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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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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