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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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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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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2.2] [[시행일 2017.12.3]]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3. 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