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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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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