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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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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9.6.9 제9780호(항공법), 2011.3.8, 2011.8.4, 2012.2.1 제11247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2016.5.29, 2018.12.11, 2019.12.3] [[시행일 2020.6.4]]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8.5.30]]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6.12.2]
④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2016.12.2]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6.15]]
[본조제목개정 2012.5.14] [[시행일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