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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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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14] [[시행일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