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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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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③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본조신설 2012.5.14] [[시행일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