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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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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4] [[시행일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