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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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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14] [[시행일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