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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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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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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전문개정 2011.8.4]
[본조제목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