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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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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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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4]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022.12.31까지 유효, 2008.12.31 제9305호 부칙 제3항]]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본조제목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