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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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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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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