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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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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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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