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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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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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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