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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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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