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6. 03.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재검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당해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1. 신규검사·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5일이내. 다만, 검사기간 경과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5일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교부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