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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6.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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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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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정기점검의 기록등)
①정기점검시행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제출받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기록한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및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별책 3의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기점검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