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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6.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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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1.0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