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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6.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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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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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명령 및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3.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평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