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6. 03.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7조(정기점검수수료등)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2005.9.16]
1. 정기점검수수료 :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정비요금 :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한다)
3.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삭제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