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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4호 일부개정 202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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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저축성 보험·공제(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공제를 말한다)
2. 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본조신설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