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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4호 일부개정 202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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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추진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본조신설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