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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