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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4호 일부개정 202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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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5조제9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및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종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