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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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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본조제목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