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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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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본조제목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