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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71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201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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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제6조·제10조·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정보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등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