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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71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201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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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제12710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2013.8.13] [[시행일 2013.11.14]]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3.11.14]]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3.11.14]]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3.11.14]]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3.11.14]]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3.11.14]]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