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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2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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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