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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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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의 특례)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