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해외주택건설에의 참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사로 하여금 해외에서의 주택건설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5·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 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7·8·22]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1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⑤ 내지 ⑭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을 "주택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7.4.27 제840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3 제850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2> 까지 생략 <573>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0호(도시개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27조·제28조·제31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제29조·제32조·제40조·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⑥ 부터 <20>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2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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