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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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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외주택건설에의 참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사로 하여금 해외에서의 주택건설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