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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09호 일부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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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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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0.7.13]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3]
1. 파산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입주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와 상속,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