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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7.1]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7.1]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부칙 [1991.0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란 제3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란 제3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4.0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징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시 분양가격을 잠정가격으로 한 후 분양가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비도시형업종의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일(1994년 7월 4일)이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단서 및 별표 2의 도시형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던 업종중 개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형업종에 속하게 된 업종의 사업을 개정령의 시행일이전부터 영위하여 온 공장중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이 개정될 때까지는 당해공장의 업종은 도시형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징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시 분양가격을 잠정가격으로 한 후 분양가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비도시형업종의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일(1994년 7월 4일)이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단서 및 별표 2의 도시형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던 업종중 개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형업종에 속하게 된 업종의 사업을 개정령의 시행일이전부터 영위하여 온 공장중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이 개정될 때까지는 당해공장의 업종은 도시형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공자원부령 제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가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공자원부령 제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가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6.0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7.1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협의를 요청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산업용지 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협의를 요청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산업용지 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9.08.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변경승인신청은 제7조의2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된 공장의 업종과 이 규칙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등록을 신청중인 공장의 업종이 별표 1의2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과 다른 경우에는 별표 1의2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등록되거나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중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업입지"를 "산업입지"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변경승인신청은 제7조의2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된 공장의 업종과 이 규칙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등록을 신청중인 공장의 업종이 별표 1의2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과 다른 경우에는 별표 1의2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등록되거나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중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업입지"를 "산업입지"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4 산업자원부령 제2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완료신고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신고 대상 규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해외산업단지의 개발ㆍ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완료신고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신고 대상 규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해외산업단지의 개발ㆍ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31 산업자원부령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4 제3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계약체결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계약체결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9.21 제42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 제4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업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5의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그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업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5의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그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5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39조의4,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6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39조의4,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64> 까지 생략
부 칙[2009.5.8 제71호(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8.7 제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관리기관과 최초로 체결하는 입주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관리기관과 최초로 체결하는 입주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10 제93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6 제10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0.7.13 제136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제192호]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2 제1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업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의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2. 공장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업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의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2. 공장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1년
부 칙[2011.10.19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1.10.25 제2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