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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986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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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신설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