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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986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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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제14조,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