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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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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