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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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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