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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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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