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1.1]]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본조제목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