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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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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본조제목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