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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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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안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4.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표시
법 제35조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지정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