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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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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 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