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