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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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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