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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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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