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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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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용기등의 수리)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5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②제1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 시공관리자 또는 시공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 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