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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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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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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28]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