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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안전진단대상자의 범위)
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