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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