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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6485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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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시행일 2017.10.19]] [[시행일 2018.4.19: 제2호]]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