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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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